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 (feat.홈텍스)

2020. 3. 25. 20:26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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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한 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꼭 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인데요. 하지만 부가세 신고기간은 이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법에서 정한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2번의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입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만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4월, 7월, 10월, 1월이 부가세 신고기간이며 4월,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이며, 7월과 1월은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입니다.

 

 

2. 부가세 신고기간 지나면?

부가세 신고를 정해져 있는 부가세 신고일 동안 신고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 중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가산세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기한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3.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를 내야 하지만 이것마저 못한다면 더욱 큰 가산세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직접 못하시겠다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신고 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납부기한을 잊어버려서 놓치신 경우에는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첫 화면입니다.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부가가치세]를 눌러줍니다.

 

 

[부가가치세] 화면이 나타나면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한후신고]를 눌러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 부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는 것은 가산세(원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의 20%)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못할 사항이면 세무사에 부가세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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