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

2020. 10. 13. 20:04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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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9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지고,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당한 경우 세입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살던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동일한 주택의 1년 월세 임대료와 전세금을 비교한 것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편인데, 아파트가 단독 주택보다 월세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2.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전월세 전환율은 연간 월세 임대료를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100

 

수식을 조금 변환하여 월세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 {(전월세 전환율 ÷ 100) ×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12

 

예를 들어, 전세 4억을 보증금 1억의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 4% 적용 시 : 월세 = {(4 ÷ 100) × (400,000,000 - 100,000,000)} ÷ 12 = 100만 원

전월세 전환율 2.5% 적용 시 : 월세 = {(2.5 ÷ 100) × (400,000,000 - 100,000,000)} ÷ 12 = 62.5만 원

 

100만 원인 월세가 65.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내려갈 경우 다음의 효과가 기대되며, 정책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 임차인이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입니다.
  • 실질적으로 보증금 폭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닙니다.
  • 새 세입자가 신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셨던 불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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