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1. 00:05ㆍIT
가족 혹은 지인이 어느 구치소에 수감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용자의 수용사실 및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수감자 조회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도소 수감자 조회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수감자 지인등록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각종 조회 및 절차를 위해서는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교정시설의 민원실부터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신분확인 및 지인등록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인등록 절차를 마친 후부터는 홈페이지 또는 교정민원센터를 이용하여 수용 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접견 예약, , 영치금 입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센터 | 전화번호 |
교정민원센터 | 1544-1155 |
교도소 수감자 조회
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이용해서 접견, 영치금 등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
교도소, 구치소와 관련된 보관금 잔액 조회, 일반접견 예약, 화상접견 예약, 변호인접견 예약,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개인 인증을 완료한 후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인증은 간편 인증, 아이핀 인증, 카드 실명확인, 휴대폰 인증, 여권번호 실명 확인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1. 보관금 잔액 조회
- 교도소 수감자가 보관금 잔액 공개 동의서에 지정한 사람에 한해서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한 후에 수감자의 보관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자가 자신의 보관금 잔액 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개가 차단됩니다.
- 실명 확인을 거친 지정인이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가 일치한 경우 수용자의 가상계좌를 알려줍니다.
2. 일반접견/화상접견 예약
- 실명 확인 후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하여 접견대상 수용자를 조회합니다.
- 접견일시 등을 지정하여 예약 절차를 마칩니다.
- 수용자 또는 기관 시정에 따라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예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정민원콜센터 1363(국번 없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접견 예약
- 실명 확인 후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하여 접견대상 수용자를 조회합니다.
- 접견 예약 일자와 예약시간을 지정하면 예약 절차가 끝납니다.
- 변호사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도소 수감자 등록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