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 정부24

2024. 3. 16. 15:31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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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세대주가 무주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무주택확인서는 정부24 인터넷 발급 또는 청약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민원포털인 '정부24'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란?

무주택확인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분양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확인서입니다. 주택 청약이나 정부의 전월세 지원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무주택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신분증, 등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평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바쁜 직장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엄밀히 따지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대신,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tep 1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Step 2 : 화면 상단에 있는 검색 창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이라고 입력하고, 검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Step 3 : 검색 결과가 표시되면 세목별과세증명(서울), 세목별과세증명(서울외) 중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맞춰 선택을 합니다.

 

 

Step 4 : 정부24의 회원 또는 비회원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비회원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tep 5 :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6 : 추가로 주소, 과세물건지 주소 선택, 과세 연도, 사용목적을 입력하고 [과세목록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7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에서 원하는 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쉽고 사용이 간편한 간편 인증을 추천드립니다.

 

 

Step 8 : 과세내역이 표시가 되면 발급하고자 하는 항목을 체크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9 : 수령방법을 확인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10 : 잠시 후에 "민원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서비스 신청내역이 표기가 될 것입니다. 처리상태에 있는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무주택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소개하고, 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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