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9. 20:10ㆍIT
토지를 매매하면서 토지의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토지대장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수수료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시 1필지 당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소유자 | 비소유자 | |
오프라인 | 등본 발급 | 500원 | |
열람 | 300원 | ||
온라인 | 등본 발급 | 무료 | 300원 |
열람 | 무료 | 200원 |
즉, 토지 소유자가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시에만 수수료가 무료이며, 이외에는 필지당 200 ~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토지대장 열람 방법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열람 또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의 토지대장 신청 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페이지 ▼
링크를 통해서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고, [발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정부24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그렇지 않으시면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비회원 신청을 위해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정보와 입력 확인 숫자를 기입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토지대장 등본 교부] 또는 [토지대장 열람]을 선택하신 후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토지대장 발급을 위한 정보(대장 구분, 대상 토지 소재지, 연혁인쇄 유무 선택, 폐쇄대장 구분 선택 등)를 모두 입력하시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온라인 민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토지대장을 확인 후 [인쇄] 버튼을 눌러주세요. 등본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열람 또는 발급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